해외 체류 시 안내
해외에 머무시는 기간의 대여료와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.
최종 수정:
해외 체류 예정이시면 체류 기간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.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월의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체류 기간의 대여료
해외에 머무시는 기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기간의 대여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십니다. 국내에 계시는 기간은 평소와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한 달 중 일부만 해외에 계셨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전액 부담하시고, 나머지 기간은 평소 요율이 적용됩니다. 체류 기간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기기 휴대
저희가 대여해 드리는 기기는 들고 다니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. 양압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비행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.
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·사용법 정보입니다. 개인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은 진료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.